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는 댓글을 달거나 가입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옥션의 대량정보유출 사태에서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었죠.
지금 시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바로 이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모순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건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인데
일단 이거 만든 위정자들이나 이메가들은 인터넷을 혐오하는 자들이니 사이버상에서 남을 욕할 일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웃기는건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인데요.
이게 시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경향신문 4컷만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검/경이 모두 이메가측의 하수인들인 상황에서 이메가측을 사이버공간에서 욕했다가는 100%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화평이나 연예인 가십 기사의 댓글을 달 때에도 조심해야 하죠.
이 영화 개엉터리네.. 이런 식으로 썼다가 영화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연기 참 못하더라.. 같은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라면에 벌레나와도 게시판에 글 올렸다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국대 경기 보다가 열받아서 선수 욕을 해도 고발당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연예인에 대해서도 함구해야 합니다. 소속사에서 고발들어옵니다. "당신때문에 활동못해서 피해봤다..."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비판도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인터넷 상의 모든 활동은 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되어 가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잃어버린 10년은 이렇게 보상받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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